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경기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의 지원으로 시작된 기업형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가 임대의무기간 종료를 앞두고 왜 주민의 주거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정부는 뉴스테이를 도입하며 8년간 거주 보장과 임대료 상승률 연 5% 제한을 약속했습니다.
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하고, 사업 유형과 요건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과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민간사업이지만 토지와 자금, 세제와 규제에서 분명한 공적 지원을 받은 정책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 시행 초기부터 그 한계도 알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비해 공공성 부족”, “공적 지원에 걸맞은 공공성 강화 필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뉴스테이는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개편됐습니다.
하지만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와 임차인 협의, 우선양도와 가격산정에 관한 통일된 기준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구체적이었지만,
장기간 거주한 임차인이 임대 종료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보호절차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화성시 동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총 3만 8,850세대입니다.
[표출 4]
이 가운데 2027년까지 12개 단지, 1만 445세대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화성시 동탄에서도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처분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같은 갈등이 경기도 곳곳에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중 분양전환형 주택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뿐만 아니라 종료 후
분양전환 대상과 가격산정 절차까지 안내합니다.
반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중의 사항은 안내하면서도
종료 후 누가 우선매수 대상이 되는지,
매각가격은 어떻게 정하고
임차인과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미흡합니다.
두 제도의 법적 성격은 다르지만,
공적 지원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이
자신의 주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단계의 공백이 주민의 불안과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현장회의에서도 주민과 관계기관, 사업자의 입장 차이만 확인됐을 뿐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개별 임대차계약 분쟁을 중심으로 운영돼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집단적인 매각·처분 갈등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7일 국토교통부에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마련 제도개선 건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기거주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양도 또는 우선협상 기회를 부여하고,
감정평가와 가격산정 및 분쟁조정 절차를 법률에 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경기도도 현행 제도로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의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공문을 보내는 데 그치지 말고,
정부의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실제 법률 개정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추미애 지사님께서는
“지금 손대지 않으면 2년 뒤, 3년 뒤에는 훨씬 더 큰 고통으로
도민께 돌아올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도지사로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거는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민생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현황과 매각·처분계획, 주민 민원을 시·군과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기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와 연계해
집단민원을 신속히 접수하고, 주민과 사업자, 시·군, 국토교통부와 HUG를 연결할 전담 행정지원·협의체계도 마련해 주십시오.
경기도가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며
현장의 요구를 관계기관에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둘째,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제도개선안이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매각·처분계획의 사전통지와 임차인 협의,
장기거주 무주택 임차인의 우선양도 또는
우선협상 기회, 감정평가와 분쟁조정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추미애 지사님께서는 오랜 국회 의정활동과 법무부 장관 경험을 통해 입법과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법률적·정치적 경륜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건의가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본 의원도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재산권을 부정하거나 특정 임차인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세제와 규제상 지원을 받은 사업이라면 임대의무기간 종료 과정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뉴스테이의 임대의무기간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 지원으로 시작된 정책에 대한 공공의 책임까지 함께 끝나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가 권한의 한계를 설명하는 데 머물지 말고 주민과 시·군, 정부와 국회를 연결하는 책임 있는
가교가 되어주십시오.
도민이 어려운 순간 가장 먼저 ‘추미애의 경기도’를 떠올릴 수 있도록 나서주십시오.
본 의원도 도민의 목소리가 합리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