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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 촉구 등

의원명 : 이영봉 발언일 : 2025-09-09 회기 : 제386회 제3차 조회수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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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 촉구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5명이 목숨을 잃고 125명이 다쳤으며,

224세대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지난 10년 동안 법정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당초 1심과 2심 법원은 건축주, 감리자, 경기도가

주민 11명에게 총 17억 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와 감리자의 파산으로

단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더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경기도의 책임마저 부정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도어클로저와 완강기 점검 소홀을 이유로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점검이 소방특별조사의 필수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환송심 재판부조차 완강기 점검 미이행이 직무상 의무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사망 결과와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책임은 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허술한 공적 안전체계에서 비롯된 ‘사회적 참사’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화재 이후 건축법과 소방법이 개정되고,

방화문과 도어클로저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것만 보아도, 당시 안전 관리가 얼마나 미흡했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피해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지난 10년간 보상 한 푼 받지 못한 11명의 피해자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운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소송비용을 면제한 선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법의 최소한에 머물 것이 아니라,

도민의 인권과 공공 책임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김동연 도지사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청구를 취하하거나

집행을 포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와 가족들이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소송비용 면제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의 필요성

 

두 번째로, 경기북부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인

의정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의 신축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기북부가

신성장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창업지원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는 1973년에 준공되어

심각하게 노후화되고 구조적 한계가 뚜렷합니다.

협소한 공간은 입주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경기도가 이 건물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으나,

단순한 보수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북부의 창업 경쟁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신축에 준하는 전면적인 재건축,

아니면 새로운 창업혁신공간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정부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입니다.

판교와 고양의 창업지원센터가

이미 스타트업 육성의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의정부에도 북부권 창업혁신공간을 마련해야만 경기북부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도지사님.

경기도는, 억울한 피해자에게

따뜻한 위로와 정의로운 보상으로 함께해야 하고,

청년과 기업에게는 미래를 열어갈 혁신의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부디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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