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0년 넘게 방치된 비행안전구역 미고시 문제와
분당 재건축을 가로막는 공공기여 부담의 불합리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제2롯데월드 건립 과정에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분당 일부 지역은 비행안전구역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조정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즉시 고시해야 할 법적 의무였습니다.
2구역에서는 45m 이하 건축만 가능하지만, 6구역이 되면 경사도에 따라 최대 154m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제때 고시를 했다면,
분당 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며,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가치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방치는 주민들을 불필요하게 45m 제한에 묶어 두었고,
이는 실질적인 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태만이 아니라,
법적 책무를 저버린 국방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국방부의 무책임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군부대 주둔으로 발생하는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이 기구를 통해 미고시 문제 해결과 주민 권리 회복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당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고도제한으로
이미 불이익을 받아 왔음에도,
재건축 과정에서는 또다시 다른 신도시와 똑같은 공공기여 부담을 강제당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는 민간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여 도시기능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노후계획도시법」은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10%에서 70%까지를 공공기여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모두 최저 기준인 1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서울공항 고도제한을 받는 분당 일부 지역은 건물을 높이 지을 수도,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신도시는 자유롭게 용적률을 활용하는데, 분당만은 같은 조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발선이 다른데도 동일한 공공기여율을 부과하는 것은 불평등한 처사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이 제도는 또한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재건축을 통해 당연히 누려야 할
주거환경 개선의 기회가 공공기여 부담 때문에 좌절되고 있으며,
고도제한으로 이미 개발이익을 누리지 못한
주민들에게 또다시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재산권 행사 자체를 제약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정의롭고 법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제도는 정의롭지도,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고도제한 피해를 감안하지 않은 채 동일한 공공기여율을 강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형평성마저 무너뜨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당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이미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재건축 이익마저 환수하려는 것은 이중규제이자 이중부담입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국가발전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주민 편에 서야 합니다.
분당만큼은 고도제한의 불이익을 감안해
공공기여 부담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며,
동시에 10년 넘게 방치된 비행안전구역 미고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를 상대로 강력히 나서야 합니다.
분당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대우입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주민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