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소방 안전 강화 촉구

의원명 : 김영희 발언일 : 2024-06-13 회기 : 제375회 제3차 조회수 : 126
의원 프로필 이미지

존경하는 1,406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오산 출신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가설건축물, 특히 컨테이너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안전 장비 확충을 위하여,

인식 개선과 정책 마련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불법으로 설치 및 용도변경한 컨테이너의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컨테이너 안전 또한 소방법의 사각지대로써,

소방설비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내 가설건축물 중의 하나인 컨테이너에서

총 62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사망피해는 9명, 재산피해는 35억원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정의 첫 번째로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시

는 김동연 지사님!

 

 

지난 1999년에 발생한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를 기억하십니까? 1999년 6월 30일 새벽 경기도 화성의 청소년 수련시설인 ‘놀이동산 씨랜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잠자고 있던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4명 등 2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 당하는 대형참사였습니다.

 

정확한 화재원인은 끝내 못밝혔지만, 모기향이 이불에 옮아 붙었거나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수련원 건물 자체가 콘크리트 1층 건물위에 무려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층에서 3층 규모의 객실을 만든 가설건축물로, 청소년을 위한 수련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었던 건축물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사 25년이 지난 2024년 현재,

경기도는 과연 컨테이너 화재에 어떠한 예방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건축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존치기간이 3년 이내여야 할 컨테이너에 대해, 3년 이후에 대해선 연장신청을 안내하는 수준의 관리 정도이며, 이후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고가도로 하부 등 고위험 지역의 컨테이너 등을 관리하는 데는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동연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선, 신축되는 컨테이너에 대해 건축 신청 및 허가 단계에서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등 소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를 자발적으로 구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도 및 31개 시군에 사전에 안내 및 권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안전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소방법에 기준이 없고, 불법으로 설치 및 용도 변경된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 지원에 대해 일단 머뭇거리는 탁상행정식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식으로의 변모를 촉구합니다!

 

또한, 도민 안전을 위해서 자세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충분한 화재 예방, 대응 능력을 갖추기 어려워 주변지역의 위험까지 끼칠 수 있는 컨테이너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여 소화기-화재감지기-대피용 도끼 등의 최소한의 소방설비 보급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여 주십시오.

 

1,406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가 컨테이너 안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식 개선과 정책 마련에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