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 무관심 속에서도 십수 년 동안 경기도의 땅을 지켜내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평택시의 상황을 알리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내 자동차 수출입 화물처리량 1위인 평택항은 항만법 시행령 제2조2항에 따른 경기도 내 유일한 무역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포승지구 매립지가 준공되면 평택항에는 여의도 면적의 약 7배에 달하는 항만 배후단지가 조성되어 항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평택항의 장래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에 대한 경계 분쟁 소송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 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지난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5년 5월 당시 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장관은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총면적 96만 2,350.5㎡에 대해 국토 활용의 효율성,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약 70%인 67만 9,589.8㎡를 평택시로, 약 30%인 28만 2,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와 아산시, 당진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5년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를, 헌법재판소에는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현재까지 포승지구 매립지의 최종 귀속 자치단체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포승지구 매립지를 경기도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난 2015년부터 도청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소송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양승조 충남지사는 도정의 핵심 최우선 과제로 평택항 경계 분쟁의 해결을 선정해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청남도가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동안 경기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충청남도가 도청 내 전담부서를 만들어 소송을 시작할 때 경기도에서는 평택시 공무원 3명으로 전담조직을 만들어 소송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재명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평택시는 경기도가 아닙니까? 평택시민들은 경기도민이 아니었던 것입니까? 왜 평택시 혼자서 경기도의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다행히 최근 포승지구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TF팀이 만들어져 지난 15일에 첫 회의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4년째 계류 중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제 첫 회의를 개최한 TF팀의 운영은 자칫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금이라도 경기도에 전담팀을 구성해 평택시와 함께 적극적인 소송에 대응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포승지구 매립지의 조속한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잠시 후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십수 년째 평택시가 홀로 싸우고 있는 서러움과 절박함을 생각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촉구 건의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평택시 포승지구 매립지는 지리적ㆍ법률적으로 명백한 경기도와 평택시의 관할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4명이 충청도 출신입니다. 재판관 개개인의 인품을 믿지만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포승지구 서부두 제방면적 분할에 대해 재판관 5 대 4의 판결로 아쉽게 충청남도에 패소한 전례가 있어 안일한 대응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터전을 충청남도에 빼앗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경기도의 지원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