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개인의 이익을 버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문제를 지적하고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6ㆍ25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위훈 보국 정신을 선양하고 참전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에 근거해 참전명예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ㆍ대구ㆍ인천이 매월 8만 원, 서울ㆍ광주ㆍ대전은 5만 원, 경남은 10만 원, 제주ㆍ세종은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서울은 최근 조례개정으로 현재보다 2배 인상한 월 10만 원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7만 236명에게 연 1회 12만 원, 즉 월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빠진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싸우고 오늘의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있게 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이 고작 ‘월 1만 원’이라니 지나치게 적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명예수당’의 이름값에도 전혀 적절치 않으며 도가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얼마나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경기도는 2017년 재정자립도가 70.66%로 광역단체 평균인 55.23%를 훨씬 상회하며 월 8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부산ㆍ대구ㆍ인천 등과 비교해도 재정여건이 훨씬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예산 문제이기 이전에 도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무관심의 문제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월 1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다하도록 다른 광역단체 평균 수준까지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현재 생존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미망인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내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7만여 명은 모두 65세 이상으로 고령입니다. 6ㆍ25 참전용사의 평균 연령은 88세에 달하고 전체 평균 연령도 80세에 가까워 시간이 지날수록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망했기 때문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단해 버리는 것보다 생존 배우자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지원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별로 들쭉날쭉한 기초단체 참전유공자 수당 차등 문제 해소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참전유공자의 숫자나 예우에 대한 인식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문제여서 종국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큰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수당액수의 금액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은 형평성의 문제로 경기도민 참전유공자들의 애국심에 대해 돈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가평이나 이천은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광명ㆍ의왕은 월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5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가 기초단체의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일괄 조사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와 다른 광역단체 사례를 검토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1개 시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적어도 같은 도민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수당액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입니다. 도가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현실화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합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전유공자를 푸대접하고 형식적으로 예우하는 흉내만 내서는 경기도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실질적인 지원 강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경기도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