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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학교 특수학교 지도사 확대 충원 요구

의원명 : 김달수 발언일 : 2018-03-15 회기 : 제326회 제2차 조회수 :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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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달수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 종은 외부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유전인자의 혼합과 유전인자 풀의 형성을 통해 오늘날까지 생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인자 풀의 형성 전략이 종의 생존에는 유리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작위 유전인자의 결합 과정에서는 반드시 열성 형질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인류는 그것을 선천성 장애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확률상의 그 무거운 짐을 우리 대신 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후천적 장애 역시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강한 위험사회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장애인이 있다면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장애를 입은 것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공적지원과 보호 그리고 예산의 투입은 그 어느 것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문화도 사회관계도 공동체의 그 화려한 어떠한 생활양식도 그것에 접근하고 누릴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사회의 보편적인 생활양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장애 학생에 대한 통합교육을 가장 우선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장애 학생에 대한 허술하고 위법적인 경기도 내 학교 특수교육의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3항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사는 물론 그 보조인력의 배치까지를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경기도의 특수교육 보조인력인 특수교육지도사는 현원 1,077명으로 평균 3학급당 1명 정도밖에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올해 112개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서 특수교육지도사의 배치를 신청했으나 91개 교만 배정받았습니다. 21개 학교는 특수교육지도사 등 보조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화성, 오산, 성남, 수원 등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보조인력의 배치를 의무로 규정한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며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교사를 도와 통합수업을 보조하고 급식지도와 각종 교내 활동 및 안전도우미 역할을 하는 부모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부족하다 보니 매년 재학생들의 장애등급 정도에 따라 배치학교를 정하게 되고 특수교육지도사도 그에 따라 1년 동안 정성 들여 보살피고 정이 든 장애 학생을 뒤로 한 채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하는 잦은 이동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등급이 약한 학생일수록 전문 보조인력의 적절한 도움과 교육이 있다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장애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오히려 배치를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재 특수학급 보조인력의 확대 배치 불가사유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과 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 제한으로 인한 정원 동결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지방정부와 협력하며 어떻게든 만들어야 합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정원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학습권 보장과 교육지원은 인류 공동체의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또한 올 6월부터는 장애등급도 폐지됩니다. 따라서 특수학급이 있는 모든 곳에 특수교육지도사를 배치하여 보다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재정 교육감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는 않지만 부교육감께서 나와 계시니까 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꼭 전달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