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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의원명 : 이현호 발언일 : 2018-03-15 회기 : 제326회 제2차 조회수 :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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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천 출신 이현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고 끝에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3월 무허가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가축분뇨법이 개정되어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자진 이행토록 법 시행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늑장대처와 AIㆍ구제역으로 인한 일정 지연 및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2017년 11월 말 전국 축산농가의 52%에 달하는 6만 190호 무허가 축사 가운데 적법화를 완료한 곳은 13.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3월 24일 법이 시행되면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조치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적법화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전국 5만여 농가는 생업을 포기할 처지였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축산농가의 연장요구를 일부 반영해 3월 24일까지 적법화 신고를 하고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후 최대 1년 6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당장 이번 달 말 폐쇄위기에 놓였던 농가들은 일단 한시름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행정조치 기한만 1년 6개월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제대로 이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정부의 연장조치에도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 법률만 25개에 달하고 지자체마다 이행기간 연장 허가에 대한 법규해석이 다른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적법화 전담조직이 필요합니다. 여러 부처의 이기주의를 조절하고 각종 법령 개정과 규제개선 및 기준 일원화를 일괄적으로 추진할 TF팀을 총리실 직속으로 두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에 따라 건축사무소가 부족한 경우도 많아 앞으로 6개월 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장조치로 설계요구 물량이 급증하게 될 텐데 건축사무소가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행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 연장조치에는 입지제한, 건폐율 초과, GPS측량 오차 등으로 적법화 조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대다수 무허가 축산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이들 농가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현행법상 반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법화 의지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금전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고령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일방적 규제와 일괄적 행정절차 적용으로는 소규모 농가의 양성화를 유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적법화 조치 이행을 위해 중대형 축사와는 별도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연장조치는 제대로 준비 없이 법 시행을 자초한 정부의 늑장 행정 대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의 시간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번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정부와 도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