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안정적이고 양질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본 사업에는 국비가 50% 지원되는데 당초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2018년도 경기도 전체 사업량이 가내시 대비 노노케어 163개, 공익활동 6,250개, 시장형 4,210개 등 총 1만 623개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잠깐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전국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국도비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기도는 도비 지원율이 7.5%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늘어나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청년시리즈 3종 사업에 연 1,121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청년일자리만큼 노인일자리 문제에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율이 낮아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군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포천, 동두천시를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압박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면 사업을 줄이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요와 정책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곳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낮은 도비보조율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드는 형국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는 시군 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도비보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차등보조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차등보조율 제도는 시군별 인건비 자체충당능력과 재정력을 종합해 재정 양호도를 판단하고 기준보조율을 30%에서 시군별로 가감 조정하는 것입니다. 2018년의 경우 동두천시, 포천, 여주, 양평, 연천군 5개 시군이 기준보조율 30% 대비 20% 인상된 50% 적용대상입니다. 2016년 기준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는 14.5%이고 5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 역시 20%에 불과합니다. 만약 적절한 수준의 도비 지원이 없다면 이들 시군은 재정건전성과 주민복지에 있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들 5개 시군에 있어 차등보조율 적용은 주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줄이지 않고 SOC와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안전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등보조율이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살펴본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도 도비보조율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도의 재정여건에 비추어 차등보조율 적용이 그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도가 재정위기를 겪었을 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을 규정대로 제대로 적용할 여력이 충분이 있는데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도비부담률 7.5%가 과연 적정한지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적어도 다른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도비부담률이 확대되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사업에 대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재정이 열악하고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일부 시군의 본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업에서도 차등보조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도비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차등 보조율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등보조율 적용 확대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일자리사업과 주민복지 및 SOC 사업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 발전과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