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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를 망가뜨리는 박근혜 정권의 "지침" 통치

의원명 : 이재준 발언일 : 2016-01-29 회기 : 제307회 제1차 조회수 :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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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법치를 망가뜨리는 박근혜 정권의 지침 통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것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10대 공약입니다. 그 두 번째가 한동안 우리가 고통을 겪었던 누리예산입니다. 내려주십시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들이지 않고 3개의 법률을, 상위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그리고 별표를 무단으로 바꾸어서 법률과 상충되는 그런 행위들을 자행했습니다. 지방재정법 21조에는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을 같이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할 때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지방재정법을 바꿀 때 그 어떤 회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시행령 개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27조7항에는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때에는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국가가 의무지출을 강제하기 위해서 법 33조 그리고 시행령 32조 그리고 의무지출 범위에 관한 시행령 39조를 개정합니다. 그러나 33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는 항목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39조에는 의무지출 범위를 규정했는데 범위 속에다가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서 보육료를 반드시 지방재정법에 의거된 대로 집행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이렇게 법을 엉터리로 만드는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성립된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의 예산을 보육료까지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법은 교육청 소관이고 또한 교육에 관한 것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1조 목적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운영하는 모든 예산들을 하도록 하였고 교부금법 3조에서는 100분의 27, 27%가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교부금이 2008년 20%에서 2010년 20.27%로 바뀝니다. 그 이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 보통교부금은 한 푼도 늘어나질 않습니다. 결국 그에 따라서 교육부에 할당된 보통교부금은 2012년도에 38조 4,000억, 13년도에 41조 600억, 14년도에 40조 8,000억, 15년도에 39조 4,000억, 16년도에 41조 2,000억으로 한 푼도 늘어났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보육료는 지방자치 사무로, 보건복지부 산하 지방자치 사무로 규정이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4조에 보면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비용예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에 한해서만큼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 사무를 지방자치를 달리하는 다른 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이런 엉터리 법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은 이와 유사하게 노동 관련 2개의 법 그리고 정비지침, 사회복지에 관한 정비지침 등을 만들어서 상위법인 법률을 억제하고 법률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이러한 법치가 아닌 엉망진창인 지침의 정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40년 전 박정희 정권이 각종 긴급조치법을 만들어서 법을 유린했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자중하시고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그에 순응할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급한 불을 끄겠다고 지원한 910억 원도 이 법률에 의하면 법률 위반인 것입니다. 보육료는 법률에 의하면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준거한 보통교부세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처럼 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을 바꾸거나 지침을 하달해서 지금 강압적인 독선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의 마지막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년 후면 이 모든 일들이 후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 아픔과 고통, 분란을 안겨줬던 박근혜 정부는 진심으로 도민과 의회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사과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