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한 의원, “전통시장·상점가 현장 목소리 담을 협력체계 논의 이어갈 것”
경기도의회경제노동위원회소속정용한의원(국민의힘,성남8)이대표발의한「경기도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8일(화)제393회임시회경제노동위원회제1차회의에상정되어,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현장의견을도정에폭넓게반영하는방안이논의되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경기도내상인조직간협력사업지원근거를마련하고,시·군별상권현안과정책수요를함께논의할수있는경기도상인정책협의체구성과운영근거를두도록하였다. 경기도에는전통시장뿐아니라상점가와골목형상점가가폭넓게분포해있고,31개시·군마다상권규모와업종구성,소비환경,정책수요도서로다르다.이에정의원은개별시장이나상인조직단위의지원을넘어,여러지역과상권이함께해결해야할과제를발굴하고정책에반영할협력체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정의원에따르면,특히공동판로개척,공동홍보·브랜딩,공동구매와물류,지역관광·문화와연계한상권활성화등은개별상권만의노력으로추진하기에한계가있는?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