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시현 의원,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제출 절차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안시현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1)은지난4일2027년도문화관광분야출연계획동의안심사에서경기문화재단출연동의안이조례에서정한필수자료가누락된채제출된점을지적했다.경기도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기본조례제19조제2항은출연동의안에기관명과출연근거,사업개요,필요성,기대효과와함께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이하운영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에해당하는경우그결과를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다.그러나경기문화재단출연계획동의안은운영심의위원회가열리기전인지난8월20일의회에제출됐으며,심의결과대신‘2026년8월’이라는일정만기재됐다.운영심의위원회는이후8월26~27일개최됐지만경기도는9월4일의회상임위원회심의전까지관련보완자료를제출하지않았다.안시현의원은“경기문화재단출연금이올해238억8,200만원에서내년472억1,985만원으로크게늘어나는만큼운영심의위원회의판단은의회가출연의타당성을검토하는데반드시필요한자료”라며,“심의개최전동의안을먼저제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