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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남양주시 제7선거구
-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약력 및 경력>
(前) 김용민의원실 선임비서관
(前)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前)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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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및홍보영상
장송회 의원,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정책토론회 개최...“주민 체감하는 정온한 생활환경 만들어야”
2026-10-08
장송회 의원, 개발제한구역 규제 현실화 주문...“토지 소유 경위·생계까지 살펴야”
2026-09-21
장송회 의원 대표발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6-09-18
장송회 의원, 다산지금A3 서류접수 결과 점검...“최종 입주자 선정까지 공정해야”
2026-09-14
장송회 의원, GH 당기순이익 1,224억 원 급감 추궁...“재무·소송 리스크 철저히 관리해야”
2026-09-09
+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09-03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08-27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6-08-27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
2026-08-27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08-26
+
제393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9.08. 화요일)
2026-09-08
제393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9.07. 월요일)
2026-09-07
제393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9.04. 금요일)
2026-09-04
제392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7.21. 화요일)
2026-07-21
제39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6.07.20. 월요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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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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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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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송회 의원,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정책토론회 개최...“주민 체감하는 정온한 생활환경 만들어야”
경기도의회도시환경위원회장송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7)은10월7일오후2시남양주시와부읍주민자치센터에서경기도의회와경기도가공동주최한‘경기도이륜자동차소음관리고도화및상시관리체계구축방안’정책토론회의좌장을맡아이륜자동차소음관리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정책과제도개선방안을논의했다.경기도의이륜자동차등록대수는2019년약39만대에서2025년약45만대로증가한반면,같은기간소음민원은152건에서1,181건으로약7.8배로늘었다.순간적으로소음을발생한뒤이동하는이륜자동차의특성상인력중심의현장단속만으로생활권에서발생하는소음피해에대응하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이이어지고있다.주제발표를맡은염성곤한국환경설계㈜부사장은‘경기도이륜자동차소음관리방안수립연구’를토대로소음관리고도화와상시관리체계구축방안을제시했다.이어한진선경기도환경보건안전과생활환경안전팀장은정책발표를통해경기도의현행소음관리정책과향후추진방향을설명했다.경기도는기존인력중심단속을보완하기
2026-10-08
장송회 의원, 개발제한구역 규제 현실화 주문...“토지 소유 경위·생계까지 살펴야”
경기도의회도시환경위원회장송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7)은9월18일경기도지역정책과개발제한구역정비팀으로부터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단속과이행강제금징수현황을보고받고,장기간재산권제한을받아온주민이불합리한부담을지지않도록토지소유경위와생계여건등을세심하게살피는합리적인행정을주문했다.경기도자료에따르면도내개발제한구역은21개시·군,총1,117㎢에달한다.최근5년간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3만2,435건이적발됐으며이가운데2만2,466건(69%)이조치완료됐다.같은기간이행강제금은547억원이부과돼348억원(64%)이징수됐다.특히남양주·고양·광주등개발제한구역면적이넓은지역은단속과적발,이행강제금부과규모도큰것으로나타났다.장의원은개발제한구역내위반행위를일률적으로판단하기보다토지의취득·소유경위와위반목적,주민의생계여건등을함께살펴야한다고강조했다.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토지를소유했거나상속을통해오랜기간보유해온주민의사정을충분히확인하고,영리·상습적위반과
2026-09-21
장송회 의원 대표발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도시환경위원회장송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7)이대표발의한「경기도이륜자동차소음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9월18일제393회임시회본회의를통과했다.이번개정안은이륜자동차고소음에대한관리실효성을높이고,지속적인소음으로불편을겪어온주민의정온한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해마련됐다.경기도자료에따르면이륜자동차소음민원은2021년807건에서2025년1,181건으로증가했다.같은기간단속·점검도1,700건에서2,391건으로늘었다.그러나이륜자동차는이동성이높고소음발생이일시적이어서특정시간과장소에서이뤄지는인력중심의현장단속만으로는위반차량을적시에확인하는데한계가있다는지적이이어져왔다.실제경기도가지난6월30일부터8월15일까지소음감시카메라를시범운영한결과,이륜자동차는전체통행량의9.1%에불과했지만전체고소음발생2,540건가운데1,671건으로65.8%를차지했다.이륜자동차의고소음발생률도다른자동차보다약19배높은것으로분석됐다.이번개정안은영상정보처리기기를통해소음허용기준을
2026-09-18
장송회 의원, 다산지금A3 서류접수 결과 점검...“최종 입주자 선정까지 공정해야”
경기도의회도시환경위원회장송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7)은9월11일경기도주택정책과와경기주택도시공사(gh)건설임대처로부터다산지금a3통합공공임대주택입주자모집정정공고에따른서류제출접수결과와향후추진계획을보고받고,최종입주자선정까지공정한심사와철저한서류검증을주문했다.이번보고는장의원이지난7월제392회임시회에서다산지금a3통합공공임대주택의서류제출대상자선정과정에문제를제기한데따른후속점검이다.당시모집공고에는경쟁발생시2세미만자녀가있는신청자와배점순으로대상자를선정하도록명시돼있었으나,실제선정과정에서추첨방식이적용돼일부우선공급대상자와고배점자가심사기회를얻지못하는문제가발생했다.이후gh는정정공고를통해서류제출대상자를다시선정하고후속절차를진행하고있다.장의원은이날서류제출접수결과와향후심사계획을살피고,정정된기준이실제심사과정에정확하게적용되는지와신청자에게추가적인불이익이발생하지않는지를집중점검했다.장의원은“정정공고
2026-09-14
장송회 의원, GH 당기순이익 1,224억 원 급감 추궁...“재무·소송 리스크 철저히 관리해야”
경기도의회도시환경위원회장송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7)은9월8일열린제393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2026년도제2회경기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도시주택실과도시개발국을대상으로경기주택도시공사(gh)의당기순이익급감에따른이익배당금및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감소원인을집중추궁하고,재무·소송리스크에대한경기도의관리강화를촉구했다.이번추경에서gh이익배당금세입은기정504억원에서247억원으로257억원감액됐다.이가운데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으로들어오는gh이익배당금도당초216억원에서106억원으로110억원(50.9%)감소했다.본예산편성당시2,403억원으로예상했던gh의2025년당기순이익이확정결산에서1,179억원으로1,224억원줄어든데따른결과다.장의원은“당기순이익예상치와결산결과가1,224억원이나차이나면서이익배당금세입이257억원줄고,도민환원기금으로들어올배당도110억원감소했다”며“단순한결산조정으로넘길문제가아니라도민에게돌아갈재원이줄어든만큼그원인과경기도가재정위험을언제인지했는지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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