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수 경기도의원, 민주시민교육의 기준은 헌법…‘경기도 헌법교육원’ 설립 논의 제안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유병수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2)은4일경기도의회에서열린「경기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원,왜필요한가?」입법정책토론회(좌장윤도희경기도의원)에토론자로참석해민주시민교육의지속성과정치적중립성을확보하기위해‘헌법교육원’설립논의가필요하다고제안했다.유의원은민주시민교육이교육감이나정부의정책방향에따라달라지는구조로는교육의일관성과공공성을담보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민주시민교육의기준은특정이념이나정책이아니라대한민국헌법이담고있는자유,평등,인권,민주주의,공동체의가치가되어야하며,헌법을중심으로교육체계를설계해야한다는것이다.유의원은“헌법안에는민주시민교육이지향해야할핵심가치와원칙이모두담겨있다”라며“교육의출발점을헌법에둘때정치적변화와관계없이지속가능한민주시민교육이가능하다”고강조했다.또한헌법교육원은단순한교육기관이아니라교원연수와교육콘텐츠개발,정책연구를총괄하는민주시민교육의거점기관이되어야한다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