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 빈집활용 지원정책, 고립은둔자 사회복귀 돕는 지역사회 기반 모델이어야
경기도의회도시환경위원회유영일(국민의힘,안양5)부위원장이21일(금)열린제387회정례회도시환경위원회에서임창휘의원이발의한「경기도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며,빈집을고립·은둔청년및중장년등의사회복귀와자활을지원하는공동시설로활용하려는취지에공감하면서도,특정계층에만지원이집중되는정책흐름을경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유의원은“최근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서고립·은둔청년등에대한지원사업이활발히추진되고있는데,이때문에장애인·고령층등다른취약계층의주거복지지원이상대적으로소홀해지는일이있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이어“지역사회에는고령자,장애인등다양한취약계층이있으며,이들의주거환경역시매우열악한상황”이라며취약계층전반를고려한균형있는정책마련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또한유의원은고립·은둔자지원의실효성을위해서는단순한주거공간제공을넘어사회복귀를돕는커뮤니티기능과프로그램이결합된모델이필요하다며,자신이대표발?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