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어
경기도의회미래과학협력위원회김철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7)이대표발의한「경기도뿌리산업진흥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18일(목)제387회정례회에서상임위원회심사를통과했다. 뿌리산업은표면처리,금형,주조등고도화된제조기술이집적된산업으로,제조업경쟁력의근간이되는핵심기반산업이다. 그러나이러한산업기술이밀집된뿌리산업특화단지는체계적인관리와전략적지원이요구됨에도불구하고,현행조례에는특화단지운영·지원에관한명확한규정이없어정책집행의근거가미비한상황이다. 이번개정안은「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에따라지정된뿌리산업특화단지의개념을경기도조례에명확히규정하고,도지사가산업통상부장관에게특화단지지정을요청하거나,지정된단지에대해필요한사업을지원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는내용을담고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으로는△산업통상부로부터지정·고시된뿌리기업및관련지원시설등이집적된지역을뿌리산업특화단지로정의△도지사?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