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현 의원, 북한 무인기 침투 막기 위한 경기도 특사경 역할 강조
유경현경기도의회안전행정위원회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7)은10일안전관리실업무보고에서북한무인기침투를막기위한경기도특사경의역할을강조했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2024년부터‘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대북전단살포를차단하기위한순찰,감시를이어오다가지난해10월부터는상황관리체계로전환한바있다.그러던중올해1월북한에침투한무인기사건관련이사건의피의자가30대민간인으로추려지며경기도특사경의순찰,감시업무강화필요성이제기됐다.유경현의원은최근민간인의무인기북한침투뿐아니라,미허가지역에서드론비행등으로접경지역안보를위협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며,경기도특사경이완화한순찰·감시체계를다시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유의원은인공지능cctv등을활용한접경지역순찰과감시를재개할것을요청하며,특사경이경찰,군등의유관기관과명확한역할분담을해야한다고설명했다.다만,현재‘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따라특사경이
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