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GH 소송 재발 방지·사전 예방 대책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도시환경위원회김태희의원(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장,안산2)은8일(화)열린제393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도시주택실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경기주택도시공사(gh)의소송·중재에따른재정영향을점검하고,경기도의관리·감독강화를주문했다.김태희의원은“gh의소송일부패소와중재판정에따른부담이당기순이익감소로이어졌고,이는결국경기도가받을이익배당금과세입감소에도영향을미쳤다”며“gh의소송과분쟁은공사의손실에그치지않고도재정에도연결되는만큼경기도가보다철저히관리·감독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번추경예산안에따르면,gh이익배당금은당초최근3개년평균당기순이익2,403억원을기준으로산정됐으나,결산당기순이익은이보다1,224억원감소한1,179억원으로확정됐다.주요사유로는평택고덕산업단지정산금소송일부패소에따른반환금736억원과광교신도시개발이익금중재판정에따른부담금749억원등이제시됐다.이에따라gh당기순이익의30%를기준으로산정한경기도이익배당금은당초720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