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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중간에 경력교사 전보 제한으로 학습권 보호

등록일 : 2012-08-1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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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사 대도심 학교에 발령으로 새로운 활력 불어넣어

 경기도교육청 올해 9월 1일자 교사 정기 인사에서 경력 교사를 전보하지 않음에 따라 신규 교사들이 대거 수원, 고양을 비롯한 
대도시에 발령되었다. 이에 따라 경력교사들의 중간 이동에 따른 담임 교체가 일어나지 않아 학생의 학습권 보호는 물론 대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2년도 9월 1일자 교사 정기 인사의 특징과 배경>
○ 초등교사 인사에서는 초등교사 343명, 보건교사 1명, 유치원 교사 5명의 신규교사가 임용되었으며, 중등교사 인사는 복귀․복직자 23명, 전문상담교사 전직 73명, 신규임용 88명 등인데 이번 인사에서는 경력교사에 대한 전보는 하지 않고 학급수 증가 및 결원 교사에 대하여 신규임용 및 파견복귀, 복직 인사발령만을 실시하였다.

○ 예년과 달리 경력 교사를 중간에 인사 전보를 하지 않은 배경은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창의 교육의원이 경기도내 초중고 267곳이 일부 학급의 담임교사를 3차례 이상 교체했으며, 이 가운데 16곳은 담임교사를 1년에 4차례 이상 바꿨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교사 9월 인사전보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촉구한 결과이다.

○ 이에 따라 이번 신규교사들은 예년에 주로 포천, 동두천, 양주, 안성, 평택, 여주 등지에 발령되던 전례와 달리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대도심에 발령되었다. 이를 분석하여 보면 초등 349명의 신규교사 가운데 포천 8명, 여주 6명, 평택 5명, 연천 1명, 가평 1명, 안성 1명을 제외하고 대도시인 시지역에 발령되었으며, 중등 88명의 신규교사 가운데 가평 2명, 포천 1명을 제외하곤 모두 도시지역에 발령되었다.

 
<9월 1일자 교사 인사에 대한 최창의 교육의원 견해>

○ 9월 인사전보 규정을 개정하여 경력 교사들이 학년 중간에 이동하지 않음으로써 빈번한 담임 교체를 방지할 수 있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부분 경력 교사들로만 채워졌던 대도심 지역 학교들에 신규교사들의 발령으로 새로운 교육 동향을 받아들이는 계기와 젊은 활력을 불어넣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