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0
- 도의회 민경선 의원(민,고양3),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정보공개는 도민 혈세에 대한 당연한 의무" -
민주통합당 민경선 의원(고양3)은 7월 23일부터 5일간 경기도의회사무처 및 총 12개 전문위원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도의회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와 관련한 조례안을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해 왔으며, 초안은 지난 6월말에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3건의 조례안에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을 포함시켰으며,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반드시 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공개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며 조례안의 세부 조항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번에 민경선 도의원이 대표발의하는 3건 조례안(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대상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에 대한 것으로 현재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입법예고(14일간)를 의뢰한 상태이다.
민의원은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이번 3건의 조례안은 적법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도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이를 도민들에게 당당히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이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제8대 의회가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도의회를 비롯한 도와 교육청을 모두 포함한 조례안 3건을 동시에 발의하게 되었고, 반드시 9월회기에 통과시킬 것””이라며 향후 조례안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진행과 함께 7월중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8월초순까지 관련부서들의 의견조회를 마친 예정이며, 9월에 개최될 제271회 임시회에 맞춰 제출될 예정이다.
[붙임] 조례안 3건 참조.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3건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공개대상)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로 한다.
1. 경기도 및 그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경기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50%이상 투자·출연기관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분기별로 분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지출목적
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수
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성명․소속단체․직위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제3호의 물품을 전달할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출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2.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3.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표) ① 제2조 각 호의 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표하되, 공표내용에는 지출목적, 지출일시, 지출장소(상호명, 소재지 등), 사용자, 사용대상자의 수, 지출유형(신용카드, 현금 등), 예산대비 지출금액, 관련 증빙서류의 유형(영수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공표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우선으로 한다.
제7조(정보공개 청구시의 공개)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개인정보, 공무가 아닌 공무원의 행사참석정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법령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
② 청구인이 사본교부를 원할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한 대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보고) 제2조 각 호의 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분기별로 분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의 조치요구 등) ① 도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가 지출되거나 허위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조례에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허위문서 작성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도지사는 지체없이 조치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공개대상)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소속의 교육감과 부교육감, 실․국․과․산하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 및 4급 이상 또는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로 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분기별로 분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지출목적
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수
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성명․소속단체․직위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제3호의 물품을 전달할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2.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3.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거나 전국 또는 시․군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표) 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표하되, 공표내용에는 지출목적, 지출일시, 지출장소(상호명, 소재지 등), 사용자, 사용대상자의 수, 지출유형(신용카드, 현금 등), 예산대비 지출금액, 관련 증빙서류의 유형(영수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공표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우선으로 한다.
제7조(정보공개 청구시의 공개)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 자료 및 내부결재 서류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
② 청구인이 사본교부를 원할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한 대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보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 분기별로 분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의 조치요구 등) ① 도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가 지출되거나 허위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조례에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허위문서 작성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도지사는 지체없이 조치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이 사용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2.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3.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목의 명목으로는 지출할 수 없다.
가.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를 지급하는 경우
나.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4.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지출목적
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수
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성명․소속단체․직위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제3호의 물품을 전달할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표) 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표하되, 공표내용에는 지출목적, 지출일시, 지출장소(상호명, 소재지 등), 사용자, 사용대상자의 수, 지출유형(신용카드, 현금 등), 예산대비 지출금액, 관련 증빙서류의 유형(영수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공표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정보공개범위)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개인정보, 공무가 아닌 공무원의 행사참석정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법령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
4. 그 밖에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
② 청구인이 사본교부를 원할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한 대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분기별 1회로 분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