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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에 임하는 민주통합당의 입장

등록일 : 2012-07-0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788

7월 임시회에 2011년도 결산안건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등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검사과정이다. 1,200만 도민들께서 부여한 막중한 임무를 민주통합당은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엄중한 심사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

먼저, 몇 가지 집행부에 당부한다.
첫째, 민주통합당은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 반복하여 지적받은 사항을 이번 회기에 말끔히 정리하고자 한다. 집행부의 의지를 기대한다.
둘째, 세입추계에 대한 획기적 개혁방안을 가져오길 바란다. 매년 6천억원~7천억원에 이르는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은 도민들에게 정작 쓰여 져야 할 곳에 배정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케 한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다. 많은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세입추계에 대한 관행적 버릇을 고치고자 한다.
셋째, 사업부진, 예산과다편성, 불용액, 예비비, 이월금 등을 면밀하게 검사할 것이다. 당초 계획에 비하여 지지부진한 사업이 있거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불용액이 남는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정리할 계획이다.
넷째, 시군에 교부한 예산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검사할 계획이다. 시군에 교부한 도비가 계획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볼 생각이며, 도 집행부는 이에 대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
다섯째, 산하 공공기관, 특별회계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진행될 것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출자금, 전출금 등이 법령과 조례에 맞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며, 특히 부채가 많은 도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각별한 자료준비를 당부한다.
여섯째, 과태료, 위약금, 사용료 등에서 발생하는 체납액에 대한 관리가 어떠한지 정확히 짚어갈 것이다. 5년 소멸시효의 경과에 따라 자동적인 결손처리 및 미수납액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는 자동적 이월에 대한 대처방안과 체납액의 탁상행정식 처리 및 관리부실에 대한 검사가 있을 예정이다.

후반기 원 구성을 하는 7월 임시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 상임위 와 예결위에서 민주통합당은 도민이 부여한 책임을 한 치의 소흘함 없이 2011년도 결산에 임할 것이다.  


2012. 7. 3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대변인

사본 -2012.7.3.민주 통합당 대변인 브리핑 (11).jpg 사본 -2012.7.3.민주 통합당 대변인 브리핑 (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