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안)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발의 단계에 들어간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향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절차를 밟아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응급·중증·분만·외상·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별도 재정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26년 3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역필수의료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국비 지원 전후의 재정 공백, 지방비 부담, 지역별 긴급 의료공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 유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차원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경자 의원은 “필수의료는 단년도 사업처럼 필요할 때만 예산을 세워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응급, 중증, 분만, 외상 등은 의료인력 확보와 기관 기능 유지, 진료협력체계 구축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을 경기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금·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기금의 주요 용도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지역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의 기능 유지 및 역량 강화 ▲공공의료원이 수행하는 필수의료 비용 부담 완화 ▲중증·응급 등 지역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그 밖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기금은 국가 특별회계나 국고보조사업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지원이 실제 현장에 닿기 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경기도형 보완 재정장치”라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인구와 지역 규모가 큰 만큼 도시와 농촌, 남부와 북부, 신도시와 구도심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필수의료는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생명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책 효과와 재정 운용 성과를 검증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안)
<제382회 임시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5. 2. 12.(수) ~ 2. 14.(금) (2박3일)
○ 장소: 충청북도 일원(제천, 단양 등)
○ 주요내용: 2025년 주요 사업 보고 및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제379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4. 11. 18.(월) ~ 11. 19.(화)
○ 방문기관
• 1일차: (여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 2일차: (이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용인) 경기도립정신병원
○ 주요내용
- 2025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주요 사업 보고
- 위원회 소관 업무기관 현장방문 등
<제37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8. 28.(수) ~ 8. 29.(목) (1박2일)
○ 장소: 충남 태안군(안면도) 및 경기도 안성시
○ 주요내용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발전방향 논의
-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현장방문 등
<2024년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장정책회의>
○ 기간: 2024. 4. 23.(화) ~ 4. 25.(목) (2박3일)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내용: 위원회 소관 업무 관련 기관 방문 및 정책회의
<제372회 정례회 회기중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 기간: 2023. 12. 11.(월)
○ 방문기관: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서울우유 양주공장
○ 주요내용: 북부 의료기관 방문 및 복지위 소관 기관 업무협약식 참석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발의 단계에 들어간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향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절차를 밟아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응급·중증·분만·외상·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별도 재정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26년 3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역필수의료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국비 지원 전후의 재정 공백, 지방비 부담, 지역별 긴급 의료공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 유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차원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경자 의원은 “필수의료는 단년도 사업처럼 필요할 때만 예산을 세워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응급, 중증, 분만, 외상 등은 의료인력 확보와 기관 기능 유지, 진료협력체계 구축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을 경기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금·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기금의 주요 용도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지역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의 기능 유지 및 역량 강화 ▲공공의료원이 수행하는 필수의료 비용 부담 완화 ▲중증·응급 등 지역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그 밖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기금은 국가 특별회계나 국고보조사업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지원이 실제 현장에 닿기 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경기도형 보완 재정장치”라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인구와 지역 규모가 큰 만큼 도시와 농촌, 남부와 북부, 신도시와 구도심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필수의료는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생명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책 효과와 재정 운용 성과를 검증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도내 돌봄노동자의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등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돌봄노동자 유형이 현행 조례의 보호망에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정신건강 지원과 직업병 예방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사’를 돌봄노동자 적용 범위에 명시적 추가 ▲3년 주기 종합계획에 소진 예방·정신건강 지원 및 권익보호 계획 포함 ▲근골격계·감염성 질환 등 직업성 질병 예방 사업 명시 ▲직무 스트레스 및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 신설 등이다.
기존 조례가 돌봄노동자 지원을 선언적으로 다루는 데 그쳤다면, 이번 개정안은 육체적·감정적 노동 강도가 높은 돌봄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인 안전망과 치유책을 조례에 구체화했다.
윤태길 의원은 “아이돌봄사를 비롯한 현장의 돌봄노동자들이 육체적·정신적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돌봄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는 것은 종사자 개인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1,421만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필수 투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하남의 일꾼으로서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빈틈없는 정책과 예산으로 구현하는 데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월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복지는 장애인 복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동권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복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기준”이라며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건축물 내 경사로, 승강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제도와 관리체계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보행로와 횡단보도 등 이동환경은 기준이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도가 끊기고 높은 턱이 존재하며 점자블록이 이어지지 않는 등 불연속적인 환경은 장애인의 안전과 독립적인 이동을 어렵게 만든다”며 “이동의 문제는 여전히 일상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동할 수 있어야 삶이 시작된다”며 “교육, 일자리, 문화 등 모든 영역은 이동이 가능해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고 밝히고, 이동권을 복지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보행로·교차로·대중교통을 아우르는 통합적 이동 기준 정립 ▲ 도로 등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적합성 점검체계 마련 ▲특정 이동수단에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고 일상적 이동환경으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뿐 아니라 유아차를 이용하는 부모, 노인, 일시적 부상자 등 모든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며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은 도민 전체의 이동권을 확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존엄과 기회의 문제”라며 “경기도가 모두의 이동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5월 12일(화)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경기도의 ‘오락가락 행정’에 있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혼선과 책임 회피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는 2022년 고양시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산업부 사전자문만 다섯 차례 반복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식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가 면적 과다, 재원 조달 미흡, 외투기업 수요 부족 등을 반복적으로 지적했음에도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지 못한 채 책임을 고양시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 사태의 본질은 명백히 경기도의 정책 혼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 내 혼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정파를 떠나 고양의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업의 의미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 부재도 지적했다. “산업부의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는 동안 실무 총괄 기관이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존재 이유에 걸맞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외국 기업 투자 유치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말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도지사의 결단과 예산 지원,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4년을 기다려온 고양시민들에게 이제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7일 수원노블레스 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기념식은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회장 임헌우)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어버이날 유공자와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노인강령 낭독과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이 이어지며 어버이날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과 지역사회를 만든 주역은 바로 어르신 여러분”이라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 속에는 어르신들의 땀과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방향이 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존중받고, 보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유공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지금 이 계절이 가장 따뜻한 봄이듯 인생 또한 지금이 더욱 빛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30일(목)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및 관계자, 남양주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의 부식비 현실화와 근로장애인 보충급여제도 도입 방안, 판로 개척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현장의 운영 여건과 지원 기준이 여건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부식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부식비 지원단가는 1인 1일 500원이며 20년 동안 이어진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급식 미실시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급식실을 운영하는 76개소 2,481명만 부식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급식실 미운영 시설 110개소 2,307명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은 매년 늘고 있는데, 부식비 기준은 여전히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1일 500원이라는 기준도 문제지만,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당수 이용장애인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 역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시군의 의견을 모아 시범사업 추진, 급식미실시 시설 지원, 시군의 예산 반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내겠다고 했다.
근로장애인의 임금 구조 개선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정경자 의원은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이 6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도 설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시설의 근로장애인 고용으로 발생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임금 구성 재원처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는 보충급여제도 도입과 관련해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순차적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급식비 보조금 지급 시 지역상품권을 활용해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권리중심일자리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 상생 방안, 임가공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재활시설과 협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 및 용역 활성화 방안 등도 폭넓게 다뤄졌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20년째 멈춘 500원의 시계를 움직이는 일, 최저임금과 동떨어진 임금 구조를 바로잡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장애인 노동자의 밥상과 임금, 그리고 일할 권리를 함께 지키는 경기도형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계속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