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9.5.(목) 10:00
○ 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9.6.(금) 10:00
○ 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 <채택>
2.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3.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4.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5.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7.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미상정>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4월 3일(목),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와부읍 월문리 259-1번지 외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추진현황’을 주제로 관계 부서와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지역의 GB 해제 가능성과 행정절차에 대한 검토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길 의원은 “와부읍 월문리 259-1번지는 2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주민들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이미 일부 경계선 관통대지로 인정되어 GB 해제가 진행된 바 있고, 관련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도 수차례 논의됐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미흡하다”며 “여러 제약조건이 존재하더라도,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행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어 “사유지 비율, 도로계획 반영률 등 까다로운 기준이 현재 제도 내에서는 해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는 곧 주민 권리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기도 하다”며 “관련 부서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민원 대응 차원을 넘어 제도 개선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였다”며 “도와 시, 그리고 도의회가 역할을 분담하고 속도감 있게 움직여야 주민들의 오랜 고통을 덜 수 있다. 저 역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히며, “향후 경기도 관계 부서와도 간담회를 추진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9.5.(목) 10:00
○ 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9.6.(금) 10:00
○ 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 <채택>
2.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3.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4.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5.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7.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미상정>
【제1차 회의】
○ 일시 : 2024. 7. 24.(수) 10:30
○ 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보고완료>
-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제2차 회의】
○ 일시 : 2024. 7. 25.(수) 10:30
○ 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보고완료>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선임완료>
- 황세주(더불어민주당, 비례)
- 고준호(국민의힘, 파주1)
3. 의석배정의 건 <배정완료>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결과
【제1차 회의】
○ 일시 : 2024. 6. 17.(월) 10:07∼16:55
○ 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심의완료>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제2차 회의】
○ 일시 : 2024. 6. 18.(화) 10:06~12:24
[보건건강국]
1.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옥분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고준호 의원) <수정가결>
- 제명과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용어를 통일함.
4.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미숙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택수 의원) <원안가결>
[복지국]
7.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종현 의원) <원안가결>
9.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 (최종현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현 의원) <수정가결>
- 용어를 통일하고, 일관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용어를 유지하도록 수정함.
12.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유호준 의원) <보류>
-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함.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 4. 17.(수)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제1차 회의】
1.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종영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용 의원)
<수정가결>
- 일부 조문을 조례 제명에 맞추어 수정하고, 도 센터 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함.
4.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원안가결>
5.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황세주 의원)
<수정가결>
-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수정함.
6.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원안가결>
7.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원안가결>
8.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박세원 의원)
<수정가결>
- 조례의 내용과 제명을 일치시키고, 조례 시행일을 수정함.
제3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 2. 23.(금)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내용:
제3차 회의】
1.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양운석 의원) <수정가결>
-명확한 해석과 효율적인 지원체계 수립을 위해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정하고 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영 의원) <대안반영 폐기>
3.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호동 의원) <대안반영 폐기>
4.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원안가결>
5.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최효숙 의원)
<수정가결>
- 현행 유관 조례와 용어를 통일하고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지사의 책무와 위탁에 대한 내용을 수정함
【제2차 회의】
○ 일시 : 2023. 2. 9.(목) 11:32~18:56
○ 장소 : 보건복지전문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계속)<보고완료>
-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2.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의원) <수정가결>
- 제5조제4항 본문 중 “사업 기간을”을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로, “최대 75일까지 연장”을 “최대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삭제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4월 3일(목),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와부읍 월문리 259-1번지 외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추진현황’을 주제로 관계 부서와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지역의 GB 해제 가능성과 행정절차에 대한 검토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길 의원은 “와부읍 월문리 259-1번지는 20년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주민들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이미 일부 경계선 관통대지로 인정되어 GB 해제가 진행된 바 있고, 관련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도 수차례 논의됐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미흡하다”며 “여러 제약조건이 존재하더라도,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행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어 “사유지 비율, 도로계획 반영률 등 까다로운 기준이 현재 제도 내에서는 해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는 곧 주민 권리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기도 하다”며 “관련 부서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민원 대응 차원을 넘어 제도 개선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였다”며 “도와 시, 그리고 도의회가 역할을 분담하고 속도감 있게 움직여야 주민들의 오랜 고통을 덜 수 있다. 저 역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히며, “향후 경기도 관계 부서와도 간담회를 추진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박재용)는 3일 안산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안전프로그램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재정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박재용 위원장(더민주, 비례)과 박명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성2),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 등 경기도의원 6명과 예산 관련 민간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해양 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을 위한 체험교육을 위해 지난 2021년 개관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운영실태와 체험 현장을 확인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논의에 이어 이종구(국회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과장,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강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수오차 실태 및 원인’을 주제로 한 재정특강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재용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예산이 투입된 곳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각 위원들이 꼼꼼하게 점검하며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실무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도민이 체감하는 예산 정책이 이뤄지도록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일 가평 연인산도립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이동 취약계층도 편안하게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이 반영된 무장애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며, 파크골프장 및 장애친화적 리조트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현장에서 전달받았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가평군지회 김영수 회장과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연인산도립공원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립공원이 있음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전무하다”며 “장애인이 편하면 도민 누구나 편한 곳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고 “무장애 캠핑장, 파크골프장, 안심둘레길, 리조트 등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회장은 “연인산도립공원은 자연조건이 탁월하지만, 장애인이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이 거의 없다”며 “지역의 장애인 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고, 박 의원께도 제안드려 오늘의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둘러보니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충분히 조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며 “가평군과 경기도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향후 도의회 차원에서 연인산도립공원 무장애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론화와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며,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4월 3일(목),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아직도 많은 사회복지사가 연차 유급휴가를 눈치 보며 쓰지 못하고 있다. 제도가 있음에도 현실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다”며 “도지사가 기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라도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신고가 오히려 개인의 경력에 오점이 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사회복지사의 양심을 지켜내는 일은 곧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사회복지기관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도록 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김완규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탱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정작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휴식은 권리이며, 양심에 따른 신고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조례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4월 1일(화), 공설장사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민의 다양한 장사문화 수요에 부응하고, 장사시설 운영의 제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연장지를 조례상 장사시설 범위에 포함하고, 공설장사시설 및 장례식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장례는 인간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사회적 의식”이라며,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가족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장례문화 역시 변화하고 있다. 과거처럼 묘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과 공간을 고려한 자연장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도민의 다양한 장사 선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공이 운영하는 장사시설이 그에 걸맞은 신뢰와 투명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이용 제한, 과도한 요금 부과, 차별적 운영 등으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사시설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함으로써 신뢰받는 공공 장사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끋으로, 이병길 의원은 또한 “장사시설은 단지 기능적 시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을 품는 공간이자 유가족에게는 치유의 장소이기도 하다”며, “경기도가 장사문화의 공공성과 품격을 높이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3월 31일(월), 제11대 후반기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박재용 의원을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부위원장에는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선출됐으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하나 복지국장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 12명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자활, 노인, 장애인복지분야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방향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기금운용 결산 및 평가, 2025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재용 의원은 “2년 동안 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김재훈 전 위원장님(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안양4)과 황세주 전 부위원장님(보건복지위원회, 비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초고령화와 양극화 확대, 사회적 약자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최대의 정책 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도민 누구도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심의위원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내 복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한 심의와 기금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제 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5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석배치도(8.11.)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황 및 의석배치도(21.12.01.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