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9.5.(목) 10:00
○ 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9.6.(금) 10:00
○ 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 <채택>
2.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3.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4.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5.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7.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미상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1일, 성음아트에서 열린 근로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으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후원한 행사로,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종합토론에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과 충남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영재 원장,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박미정 정책위원장, 그리고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모인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과 동등한 노동 가치 실현의 중요성,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최만식 의원은 “근로장애인은 장애를 극복하며 우리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낮은 임금과 복지 혜택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에 장애인이 속해 있는 점을 짚었다.
「최저임금법」 제7조제1호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즉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문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명시한 「대한민국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명백한 차별조항”이라며,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장애인 노동권 보장과 보충급여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쳤다.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9.5.(목) 10:00
○ 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상황】
○ 일시 : 2024.9.6.(금) 10:00
○ 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 <채택>
2. 2025년도 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3.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4. 경기도 에이즈예방 및 감염인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5. 경기도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원안가결>
7.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미상정>
【제1차 회의】
○ 일시 : 2024. 7. 24.(수) 10:30
○ 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보고완료>
-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제2차 회의】
○ 일시 : 2024. 7. 25.(수) 10:30
○ 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계속) <보고완료>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선임완료>
- 황세주(더불어민주당, 비례)
- 고준호(국민의힘, 파주1)
3. 의석배정의 건 <배정완료>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결과
【제1차 회의】
○ 일시 : 2024. 6. 17.(월) 10:07∼16:55
○ 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심의완료>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제2차 회의】
○ 일시 : 2024. 6. 18.(화) 10:06~12:24
[보건건강국]
1.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옥분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고준호 의원) <수정가결>
- 제명과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용어를 통일함.
4.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미숙 의원) <원안가결>
6.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택수 의원) <원안가결>
[복지국]
7.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8.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종현 의원) <원안가결>
9.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 (최종현 의원) <원안가결>
10.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 <원안가결>
11.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현 의원) <수정가결>
- 용어를 통일하고, 일관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용어를 유지하도록 수정함.
12.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유호준 의원) <보류>
-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함.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 4. 17.(수)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제1차 회의】
1.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종영 의원) <원안가결>
2.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인애 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용 의원)
<수정가결>
- 일부 조문을 조례 제명에 맞추어 수정하고, 도 센터 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함.
4.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원안가결>
5.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황세주 의원)
<수정가결>
-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수정함.
6.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시흥, 평택, 여주)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원안가결>
7.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원안가결>
8.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박세원 의원)
<수정가결>
- 조례의 내용과 제명을 일치시키고, 조례 시행일을 수정함.
제3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일자: 2024. 2. 23.(금)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내용:
제3차 회의】
1.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양운석 의원) <수정가결>
-명확한 해석과 효율적인 지원체계 수립을 위해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정하고 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영 의원) <대안반영 폐기>
3.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호동 의원) <대안반영 폐기>
4.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원안가결>
5.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6.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 (김재훈 의원) <원안가결>
7.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최효숙 의원)
<수정가결>
- 현행 유관 조례와 용어를 통일하고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지사의 책무와 위탁에 대한 내용을 수정함
【제2차 회의】
○ 일시 : 2023. 2. 9.(목) 11:32~18:56
○ 장소 : 보건복지전문위원회 회의실
○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계속)<보고완료>
-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2.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의원) <원안가결>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의원) <원안가결>
4.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의원) <원안가결>
5.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의원) <수정가결>
- 제5조제4항 본문 중 “사업 기간을”을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로, “최대 75일까지 연장”을 “최대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삭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1일, 성음아트에서 열린 근로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으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복지재단이 후원한 행사로,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종합토론에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과 충남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조영재 원장,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박미정 정책위원장, 그리고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모인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장애인 보충급여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과 동등한 노동 가치 실현의 중요성,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최만식 의원은 “근로장애인은 장애를 극복하며 우리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낮은 임금과 복지 혜택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에 장애인이 속해 있는 점을 짚었다.
「최저임금법」 제7조제1호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즉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문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명시한 「대한민국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명백한 차별조항”이라며,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장애인 노동권 보장과 보충급여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쳤다.
11월 2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수원7)는 제379회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행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정윤경 부의장(더민주, 군포1) 주재로 양 당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양 당의 총괄수석부대표들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이 함께 자리했으며, 김준식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장으로부터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실제 상황요원이 전원환자 이송을 하는 현장도 참관할 수 있었다.
올해 7월 31일에 문을 연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이 한 조로 교대근무를 서면서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랑 등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병원으로 연계하는 업무를 24시간 체제로 운영 중이다.
황세주 부위원장은 “기존에는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 병원이 정해질 때까지 속절없이 기다려야 해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황 부위원장은 응급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만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서 최만식 의원은 “1분 1초가 급한 응급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에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한줄기 빛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을 남기며 “국민이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 의원은 추석 연휴기간 새벽에 응급의료환자가 발생해 응급의료상황실에서 경기도를 넘어 타 시군 전역에 있는 병원까지 직접 연락해 위급상황을 넘겼다는 말을 전해 듣자 안도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끝으로 황 부위원장과 최만식 의원은 “응급 상황은 예측할 수 없으며 사고나 질병은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면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활약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국민 생명이 더 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과 병원 간 전원을 위해 만든 컨트롤타워로, 지난 3월을 시작으로 현재 6개 권역(서울인천, 경기강원,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울경남)으로 확대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제379회 정례회 기간(11.8. ~ 11.14.)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운영이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이기에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생활 속 건강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이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연구원이 도민의 실질적인 생활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그 예로 의회 내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손건조기의 위생 문제를 언급한 지미연 의원은 “이처럼 일상에서 바로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호기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멀리 있는 연구보다 도민과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것들부터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 의원은 연구원이 모든 사업과 활동에서 조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무분별한 사업 추진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으며, 연구원이 도민의 공공기관으로서 규범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운영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연구원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연구원의 업무가 고도화됨에 따라 직원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연구 성과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역량 있는 연구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신뢰받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 가까이에서, 도민에게 신뢰를 얻고, 도민의 삶에 기여 할 수 있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변화되도록 조례 준수 여부 확인 및 점검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4일(목)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 적자 구조와 운영 비효율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병원장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재정적 어려움과 진료 기능 저하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병원장이 중심에 서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경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장의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된 만성 적자 구조 개선 방안의 이행이 지지부진한 점을 꼬집으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의료원이 도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병원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국회 및 도와 협력하여 재정 지원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니어 의사 채용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진료 과목 강화 등 병원장의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병원장의 리더십과 실행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복지국장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와 같은 주요 사업에 대해 도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하고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복지재단 복지플랫폼의 체계적 관리와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플랫폼이 경기도민에게 더욱 친숙하고 신뢰받는 복지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보건건강국의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문제를 언급하며,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도청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백신 폐기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도내 7개 지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기능 미비를 언급하며,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는 도민들의 실질적인 치료와 지원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경기도의료원을 비롯한 도내 주요 기관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도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제379회 정례회 기간(11.8. ~ 11.14.)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비효율적 운영과 공적서비스 추진 역량의 미흡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존재해야 함에도 반복되는 실책과 업무 태만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1,410만 도민에게 외면받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처럼 폐지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비효율과 관리 부실로 기관의 필요성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지 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사업의 장기 미이행, 사용이 어려운 관사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 채용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이 결여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사가 1년 중 9번만 사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임대료와 유지 비용이 지출되는 비효율적인 계약 문제를 언급하며,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인 만큼 무능하고 방만한 운영은 용납될 수 없다”며, 책임 있는 운영 체계를 통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실질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경기도와 도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힌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계속 촉구하고 이를 살펴볼 예정이다.
제 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의석배치도(24.5월 현재)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의석배치도(8.11.)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현황 및 의석배치도(21.12.01.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