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의원, '중대한 불이익 수반하는 학폭 심의...방어권 보장 기준부터 바로 세워야'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소속이호동의원(국민의힘,수원8)은지난9일열린경기도교육청대상업무보고에서,학교폭력심의절차에서변호인조력권이충분히보장되지않고있는실태를지적하며,제도와운영전반에대한개선을촉구했다.이호동의원은학폭심의결과가학생의학교생활기록부에기록되고,이후진학과진로에까지영향을미치는현행구조를언급하며,“이처럼중대한불이익이수반되는절차라면,그과정만큼은공정성과방어권이최대한보장돼야한다”고밝혔다.특히경기도교육청학폭심의과정에서변호인이중도퇴장하거나,최후진술시에만입장하도록제한되는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다는점을지적하며,“변호인조력은형식적인참석이아니라,심의전과정에서실질적으로이뤄져야하는권리”라고강조했다.또한일부심의현장에서변호인을당사자와분리된위치에앉히는관행에대해서도문제를제기했다.이의원은“일부심의에서는변호인을피·가해학생과분리된후방에착석시키는사례가있는것으로파악된다”며,“이는헌법재판소가변호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