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의원, 남북교육교류협력 제도 정비...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 재정립
중단과정체속에서도남북교육교류의제도적기반을유지하고,향후재개가능성에대비하기위한최소한의법적장치가마련됐다.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이인규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1)이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18일열린제387회정례회제4차본회의에서최종의결돼개정됐다. 이번개정은남북관계경색과교류중단이장기화되는상황에서도,남북교육교류협력의교육적가치와정책기반을유지·보완하기위한제도적정비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 이인규의원은“남북교육교류협력은단기간의성과사업이아니라,미래세대를위한교육적준비이자평화교육의한축”이라며,“교류가당장어려운상황일수록제도와기금,정책기반에대한점검·정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이번개정은남북교육교류협력에대한교육감의책무를보다분명히하고,현실적인교류여건을고려해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함으로써향후교류재개가능성에대비한정책기반을유지하는데의의?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