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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종석의원,농산물의 안정성조사등관한조례안 발의

등록일 : 2017-04-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02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종석(더불어민주당부천6) 의원은경기도 농산물의 안정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 제출은 경기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산물 또는 농지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가 필요할 경우 시료 수거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511일에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