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직접 교육 금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7-04-05
작성자 :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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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더민주당, 수원7)은 올해 2월 28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버스?택시?화물 등)가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