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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이 강화됩니다.

등록일 : 2021-05-12 작성자 : 최순희 조회수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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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이 강화됩니다!>

*  2021.5.13.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시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2021년 5월 13일부터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1인용 이동장치)의 안전법규가 강화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1. 운전면허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2.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 위반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3. 안전모 반드시 착용
 > 위반시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4. 동승자 탑승금지
 > 범칙금 4만원
5. 음주운전 금지
 > 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
6. 후방안전등 미작동
 > 범칙금 1만원
7. 자전거 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타세요!
 > 인도 주행시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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