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안내
등록일 : 2024-03-15
작성자 : 오두영
조회수 : 578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고양시 관내 시설의 관리주체 등은 안내문을 활용하여 주차구역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1)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안내문
(붙임2)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안내문
아울러,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서식을 게시하오니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민 중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3) 의견제출서 서식
※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기간(과태료 금액 8만원)에 제출 시 심의위원회에 회부
(붙임4) 이의신청서 서식
※ 과태료 본부과 기간(과태료 금액 10만원)에 제출 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 의뢰
(붙임5) 감경신청서 서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감경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등급 이상), 미성년자]일 경우 제출 시 과태료 체납 여부 조회 후 과태료 감경
이전글보기
이전글
2024 고양특례시 스트리트 댄스대회 頂點(정점) 개최
다음글보기
다음글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지역 현안사업 논의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