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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3-13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281

<2024년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63%(3인 가구, 약 297만원)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4년 상반기 : 부, 모 모두 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24년 하반기 : 부, 모 모두 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 문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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