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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등록일 : 2024-03-13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225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6조의2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2024. 4. 3.~4. 7.)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투표) 2024. 4. 5. ~ 4. 6. / (선거일) 2024. 4. 10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소속 직원이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