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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등록일 : 2024-03-04 작성자 : wldur29 조회수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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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목적

  • 가평군 거주 학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지원대상

  •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30만원 지급(1회 한정)

처리절차

  • 신청접수: 입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입학한 달부터 2개월 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대리인의 신청시 신청인(보호자)의 신분증 반드시 지참
  • 대상자확인: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 여부 확인 후 군 송부
  • 선정 및 지급: 군 → 대상자에게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에 지급

문의

  • 부서: 행복돌봄과 / 담당자: 장혜진 / 전화번호: 580-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