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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등록일 : 2021-05-11 작성자 : 유진희 조회수 : 677

안녕하세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산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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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명부에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하고,

- 수기명주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 지자체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