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 안내
2024-02-29
|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024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공고일(2024. 2. 26.) 현재 사회적기업(인증, 예비) * 2024. 1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3.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4. 신청기간 : ’24. 2. 26.(월) ~ 3. 11.(월) 18:00까지 <15일간> 5. 접수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 접수 불가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4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3. 접수기간 : '24. 2. 26.(월) ~ '24. 3. 11.(월) <15일간> 4.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시 담당부서 접수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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