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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2-29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524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를 1년간 모집하고 있으니 신청기간이 마감되기 전까지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1년간)

○ 지원대상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19 ~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24년 신청대상: 1989 ~ 2005년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소득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청년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 원가구: 청년가구 + 부모
※ 다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전세 거주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 임차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중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매월 25일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앱
- 오프라인: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순서대로 제출
1. [서식1] 월세지원 신청서 1부
2. [서식4] 소득·재산 신고서 1부
3. [서식13] 서약서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1부 ※ 전입신고 필수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필요
5.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내역)
▶ 보낸사람·받는사람 명시 필수
6. 청년 본인의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각 1부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 미혼: 본인, 부, 모 기준 각 1부(총 3부)
▶ 기혼: 본인, 부, 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모 기준 각 1부(총 6부)
8. 부채 증빙서류 ※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해당자에 한함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다만, 부모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기타 문의사항은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031-390-07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_포스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