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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반농기계 농협 협력 공급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2-27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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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 농기계 구입비 지원하여 농가 경영 부담 경감

□ 신청기간 : 2024. 2. 23. ~ 2024. 3. 8.

□ 신청방법 : 방문접수(도시환경과 도시농업팀)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한 군포시 거주 및 군포시 농지 경작농가
※ 농기계 사업 기 수혜 농업경영체 제한기간 적용

□ 선정방법 : [붙임2] 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고득점자 우선 지원

□ 지원시기 : 2024년 6월 예정

□ 지원내용 : 소형농기계 구입비 50% (최대 1,500천원)지원

□ 총사업비 30,000천원
(시비 33%, 농협중앙회 7%, 군포농협 10%, 자부담 50%)

□ 문의처 : 군포1동 도시환경과(☎031-390-3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