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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21-05-10 작성자 : wldur06 조회수 :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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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에게 한시생계비(50만원/1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타 사업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치
 - 1인 : 1,370,873원,  - 2인 : 2,316,059원,  - 3인 : 2,987,963원
 - 4인 : 3,657,218원,  - 5인 : 4,318,030원,  - 6인 : 4,971,452원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양평군은 농어촌에 해당)
  * 가구 기준일 :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2021. 5. 10.(월) ~ 5. 28.(금) 22:00 /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 신청
 ② 방문신청 : 2021. 5. 17.(월) 09:00 ~ 6. 4.(금) 18:00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지원금액 : 가구별 50만원 지급(가구원 수 무관)


*** 문의처
 ①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②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③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 1577-933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캡처1.JPG캡처2.JPG캡처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