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한시 생계지원 사업 안내!>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에게 한시생계비(50만원/1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타 사업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치
- 1인 : 1,370,873원, - 2인 : 2,316,059원, - 3인 : 2,987,963원
- 4인 : 3,657,218원, - 5인 : 4,318,030원, - 6인 : 4,971,452원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양평군은 농어촌에 해당)
* 가구 기준일 :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2021. 5. 10.(월) ~ 5. 28.(금) 22:00 /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 신청
② 방문신청 : 2021. 5. 17.(월) 09:00 ~ 6. 4.(금) 18:00 / 주소지 읍·면 사무소
* 지원금액 : 가구별 50만원 지급(가구원 수 무관)
*** 문의처
①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②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③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 1577-933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