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0
□ 신청기간 : 2024. 2. 19.[월] ~ 5. 31.[금] (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동행정복지센터/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재난취약계층 안전예방서비스 지원신청서 제출(신청기관 비치)
□ 신청분야
○ 소 방 : 소화기 · 화재감지기 설치, 소방안전점검
○ 가 스 : 가스타이머콕 설치, 노후퓨즈콕 교체, 가스안전점검
○ 전 기 : 누전차단기 및 노후 전등 교체, 전기안전점검
□ 신청자격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선정기준 (붙임파일 참고)
- 저소득 재난취약가구
- 기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수시 선정
□ 문 의 처 : 안전총괄과(☎031-39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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