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아래와 같습니다.
- 장롱, 문갑, 책상, 침대 등 가구류
-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류
- 카페트, 액자, 자전거 등 기타류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신청은 콜센터(1599-0903)에서 사전 예약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외 스마트폰 앱 “빼기”, 쓰레기종량제 판매소에서 신고필증을 구입 부착하여도 배출 신고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배출 신청시 유의 사항
- 배출신청은 배출일 기준 2일전까지 접수가능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거가 이루어집니다.
- 배출신고 시 연락처 및 배출지 정보 등 신고내역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 시 배출신고필증을 출력하여 폐기물에 부착 배출하여야 하며, 출력이 어려울 경우 종이(A4용지 등)에 출력내용(신고필증 번호, 폐기물명, - 수수료, 배출장소) 등을 직접 작성하여 폐기물에 부착 배출하여야 합니다.
- 배출일과 배출시간(배출당일)을 준수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른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불법 배출로 간주됩니다.
-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불법 배출하시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배출 취소신청은 폐기물 수거 전일까지만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중이라도 이미 수거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관련링크: https://www.ddc.go.kr/ddc/contents.do?key=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