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2024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및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안내
1. 2024년 군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신청접수 : 2023.10. 10.(화) ~ 11. 20.(월)
- 09:00~18:00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 지원대상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고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 및 재개발을 추진 중인 공동주택은 대상 제외
? 지원기준
? 최대지원금 (2024년 예산 내 지원)
- 의무관리단지 : 상한액 6천만원(단지에서 신청한 사업비의 40% 내)
- 비의무관리단지 : 상한액 4천만원(단지에서 신청한 사업비의 80% 내)
? 문 의 처 : 군포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031-390-0483)
※ 기타 세부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 등을 참조 및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2. 2024년 군포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안내
? 신청접수 : 2023.10. 10.(화) ~ 11. 20.(월)
- 09:00~18:00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 지원대상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 및 재개발을 추진 중인 공동주택은 대상 제외
? 지원기준
? 최대지원금 (2024년 예산 내 지원)
- 단지 별 500만원(신청 단지 자부담 최소 10% 이상)
? 문 의 처 : 군포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031-390-0483)
※ 기타 세부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 등을 참조 및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2023-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