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의날 음악극 푸른하늘 은하수
2021-04-29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부과 시행 안내>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 제3항)이 일부 개정(2020.11.10.)됨에 따라
2021.5.11.(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 현행법상 승용차기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8만원(2배)
==> 12만원으로 일반주정차금지구역 도로의 3배로 개정
* 2021.5.11.부터 양평군 관내 2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부과
2021-04-29
202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