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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부과 시행 안내

등록일 : 2021-04-29 작성자 : 최순희 조회수 : 879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부과 시행 안내>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 제3항)이 일부 개정(2020.11.10.)됨에 따라

2021.5.11.(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 현행법상 승용차기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8만원(2배)

==> 12만원으로 일반주정차금지구역 도로의 3배로 개정


* 2021.5.11.부터 양평군 관내 2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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