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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 추진에 따른 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 2023-09-20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677

2023년 10월 4일부터 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서비스와 통합운영됨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변경사항
※ 기존 등록고객도 10월 4일 이후 계속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서비스 회원가입 필수!!!

변 경 전
- 군포시 접수 및 배차
- 관내(군포, 의왕, 안양)
관외(서울, 인천, 경기도전역)
- 기본요금 1,200원
(5km초과 시 100원 추가)
- 예약콜, 즉시콜
- 이용횟수 제한 없음

변 경 후
- 경기도 접수 및 배차
- 시내(군포시)
시외(경기도 전역)
- 기본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적용
(5km초과 시 100원 추가)
- 즉시콜만 가능
- 이용횟수 4회 제한
- 임산부 이용대상 : 임차택시 이용

□ 이용접수
○ 기존 군포시 콜번호(1899-4428)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 광역센터”)로 연결
- 휠체어 이용 고객 중 군포시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은 경기도 광역센터에서 배차
- 비휠체어 이용자 및 군포내 이동 고객은 군포시 배차 접수
□ 이용방법 (10월 4일부터 변경)
○ 즉시콜만 운영 (예약콜 폐지)
○ 전화, 앱, 홈페이지, 문자로 접수
- 전화 : 1666-0420(경기도 광역센터) 또는 1899-4428(기존 콜센터)
- 앱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앱을 통해 접수
- 홈페이지 :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서비스(ggsts.gg.go.kr) - 접수하기를 통해 접수
- 문자: 1666-0420으로 고객명, 출발지, 목적지를 작성하여 문자발송
□ 이용요금 : 기본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적용(5km 초과 시 100원 추가)
※’24.1.1일부터 적용
□ 운영시간
○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이용고객) : 연중 365일 24시간
※ 심야시간, 주말, 공휴일은 탄력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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