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2023 동절기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시행 안내

등록일 : 2023-09-15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492
첨부된 파일 없음

○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가.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나. 유예기간 : '23. 10월 ~ '24. 5월(8개월, 사용분 기준)
다. 제도 내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4. 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 납부 허용
라. 신청문의 : ㈜삼천리 고객센터(☎1544-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