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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주택·토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등록일 : 2023-09-13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561

9월은 주택 · 토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납세의무자 : 2023. 06. 01.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 과세대상 및 납부기간
과세대상 : 주택(2기분) / 토지
납부기간 : 2023. 9. 16. ~ 10. 4.

※ 재산세(주택) 안내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 부과됩니다.
- 전체세액의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됩니다.

※ 납부 방법
- ARS 신용카드 납부 (1899-2800)
- 가상계좌납부
- 금융기관 CD/ATM기기 납부
- 인터넷 납부 (www.wetax.go.kr)
-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 납부

※ 재산세 문의전화 시흥시 세정과
주택분 : ☎ 310-3526~29
토지분 : ☎ 310-20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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