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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군포시 사회적경제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안내

등록일 : 2023-09-05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596

군포시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및「군포시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9조(우선구매 등 지원),
제30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등)에 의거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소재 사회적경제 제품 및 서비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공공구매 카달로그 (1).jpg 공공구매 카달로그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