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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황금녘 동행축제 및 추석 명절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알림

등록일 : 2023-09-01 작성자 : wldur10 조회수 : 417

- 23년 황금녘 동행축제* 및 추석 명절기간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상 주정차를 허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

* 23년 황금녘 동행축제 및 추석 명절 前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확대로 서민경제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 필요

* 주차 전면허용, 전면금지의 획일적인 제도운영에서 시간제 탄력적 주차 허용 등으로 추가 주차 공간 확보 주민만족도 제고

* 운영기간 : ’23. 8. 30(水) ~ 10. 3(火)【35일간】
* 대    상 : 통복시장 등 6개소

1. 통복시장 :시장교차로~우리은행앞, 통복시장 주변도로 및 통복사거리~세교동 사거리 (1KM)
2. 송탄시장: 약수약국~안전사, 안전사~현대꽃화원 (0.8KM)
3. 안중시장: 안중로131~안현로 서3길사거리 (0.5KM)
4. 서정시장: 서정역~송탄지구대, 새마을금고~평택축산농협, 평택축산농협~장모님 떡집앞 (0.7KM)
5. 국제중앙시장: 신안당안경원~신당1 제1공영주차장, 신장육교밑~표준당, 보석나라~신장육교밑 (0.35KM)
6. 팽성시장: 수정약국~우량문구, 안정3리사거리~로즈빌라 (0.35KM)
양측

* 허용구간
  - (허용구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중 도로여건에 따라 조정
   ※ △소방시설 밀집 지역 및 사고다발 인근 구역, △어린이보호구역과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용 구간은 대상에서 제외,
       △ 6대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보도 위)는 상시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