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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포시 우수중소기업 선정계획 안내

등록일 : 2023-09-01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498

2023년 군포시 우수중소기업 선정계획을 안내합니다.

□ 근 거 :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선정규모 : 군포시 중소기업 5개 내외
※ 상황에 따라 선정업체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군포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중인 중소기업
○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도가 큰 중소기업

※ 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②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③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⑤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