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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시 2차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제품 안내

등록일 : 2023-08-18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461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소비자의 제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해당 정보를 확인하시고 제품수거, 환불, 교환 등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 043-870-5421~9)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1670-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