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5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한시적 확대시행됩니다
등록일 : 2023-06-15
작성자 : 이용임
조회수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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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여름철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한시적 확대시행 됩니다! ○ 신청가능고객 주택용(가정용) 및 소상공인·뿌리기업 고객 ※ 단, 미납 요금이 없고, 본인 명의(실명)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 ? ○ 신청대상요금 ’23년 6∼9월분 전기요금 (매월 각각 신청) ○ 신청기간 ’23. 6. 1(목)부터 (집합건물(고압APT 등)은 매월 요금 청구 이후) ※ 납기일 기준 납기전 3일 ∼ 납기후 3일(영업일 기준)은 신청 제한 ○ 신청방법 - 한전에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고객 : “한전:ON”(온라인) 및 고객센터(☎123)에서 신청 -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고객 :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 유의사항 - 계약전력 20kW초과(개별고객) 또는 분납신청 전기요금 35만원 초과(집합건물 내 고객)은 확인서 필요 - 계약전력 20kW이하(개별고객) 또는 분납신청 전기요금 35만원 이하(집합건물 내 고객)은 확인서 불필요 - 매월 신청해야 하며, 분납 신청 후 당월요금 50% 미납시 신청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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