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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가입자 모집(5.19.~6.5.)

등록일 : 2023-05-17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340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가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3. 5. 19.(금) 09:00 ~ 6. 5.(월) 18:00
  ?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경기도 지원금 월 1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 지원대상
    - 공고일(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5.12.)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예외-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연령 연장)
    -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신청
  ? 문의전화 :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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