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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등록일 : 2023-05-15 작성자 : wldur10 조회수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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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란?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이며,
조사결과 산출된 건강통계 자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지역보건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3. 5. 16 ~ 7. 31.
○ 조사대상: 표본 가구로 선정된 가구원 만 19세 이상 성인 1,817명(평택보건소 관할: 909명 / 송탄보건소 관할: 908명)
※ 선정된 가구에는 조사 전 가구 선정 안내문이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 조사방법: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 선정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pc를 이용한 1:1 면접조사
○ 조사내용: 건강행태(흡연·음주·신체활동·식생활 등),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 유병 및 관리수준 등 건강관련 문항 145개

문의사항: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4411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7262